시내 도로 불법 주정차 주민들 숨막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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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 도로 불법 주정차 주민들 숨막혀
  • 나기홍 기자
  • 승인 2018.11.29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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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다리-버스터미널은 주차장, 경찰은 뭐하나
▲ 대낮인데도 불구하고 서다리와 시외버스터미널 간의 도로가 불법주정차로 통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은읍의 시가지가 나날이 정비되어 길옆 가게의 간판이 아름답게 걸리고 인도와 도로도 정비되어 현대감각에 어울리는 새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중앙사거리로부터 동다리의 시가지 인도는 노점상과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주민들이 통행에 커다란 불편을 겪는 것은 예나 다르지 않다.
 실제로 평일에 15명~20명에 불과한 노점상과,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 하루 수 백여 보행자와 운전자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자동차를 끌고 보은읍 중앙사거리에서 동다리를 건너려면 무려 7~8분 많게는 15분이상이 걸리는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보은군에서는 이러한 보은읍 시가지의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동다리하상주차장, 남다리 하상주차장, 서다리쪽 제방길 등을 주차공간으로 확보함은 물론 금년 8월에는127㎡ 규모의 보은종합시장 주차장을 4억9000만원을 들여 준공해 공간을 더욱 확대했다.
뿐만 아니라, 보은읍사무소 주차장은 직원들의 차량은 멀리 주차하도록 하고 민원인과 주민들의 주차공간으로 제공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은읍내 주요 시가지도로는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운전자나 보행자 모두가 커다란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해가 지고나면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지 않다보니 도로 양옆으로 불법주정차가 만연하는 바람에 차 한 대만 겨우 빠져 다닐까 말까 하는 형편이다.
문제는 보은군이 인도를 불법 점유한 노점상이나 점포주를 상대로 한 강력한 단속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인도를 높여 차도와 인도를 구분하면 불법주정차가 줄어들어 통행에 불편함이 없을 것을 예상했으나 현실은 전과 다름이 없는 이유다.
 이를 두고 보은읍 삼산리 A모씨는 “인도와 차도를 구분해 보행자를 보호하고 차량통행을 원활히 하고자 인도를 높이고 시내 도로공사를 했지만 달라진 것이 없다”며 “상인들과 노점상들이 인도를 불법 점유해 보행권이 확보되지 않는 만큼 철저한 단속과 과태료 부과로 보행권확보와 차량통행에 원활을 기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은읍 장신리의 B모씨도 “서다리와 직행주차장 구간 양편에 식당과 유흥업소가 많아 야간 불법주정차가 여간 심한 것이 아니다.”며 “이 구간에서 불과 100여m도 안되는 거리에 동다리 하상주차장, 남다리 하상주차장, 제방길 등이 있는 만큼 넓은?주차공간을 이용하도록 보은군에서 적극적인 계도와 단속에 나서야 할 것”이라는 대안을 제시했다.
 교사리 C모씨는 “차량 주정차 단속만큼은 경찰도 적극 나서 주민의 불편을 덜어줘야 할 것”이라며 차량에 대한 경찰단속을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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