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의원 ‘깜깜이 입찰’ 없앨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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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깜깜이 입찰’ 없앨 법안 발의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8.11.22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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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은 일명 ‘깜깜이 입찰’을 없애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하도급 입찰시 정보 공개 의무 신설 △원청의 직접 시공 기준 제한 △불법적으로 기술자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건설업체에 대한 적발기능 강화 △일감 가로채기 방지를 위한 과태료 부과조항 신설 등의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원청이 입찰을 통해 하도급사를 선정하는 경우 입찰참가 등에 필요한 설계서, 물량내역서, 공사기간 등의 정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한 의무공개가 포함되어 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저가하도급을 예방해 하도급 업체를 보호하고 직접시공을 활성화하는 한편, 건설기술자 자격증 대여를 근절하는 등 건설산업 전반에 걸친 부조리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건설산업의 근본적인 체질을 바꾸어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한데 그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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