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유정 충북도의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무슨 말 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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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유정 충북도의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무슨 말 했을까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8.11.22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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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함없는 관심에 막중한 책무를 느낀다는 하유정 충북도의원이 도를 대상으로 11월 9일~16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펼쳤다. 산업경제위원으로서 공부할 것이 많다는 하 의원.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다며 자신이 발언 내용을 소개했다. 보은군과 관련 있는 내용을 요약 정리했다.

“학교태양광사업, 군단위 소외”
학교태양광 설치사업은 행복교실 만들기 사업으로 도지사의 공약사업이다. 도내 428개 초중고 공립학교대상으로 기설치 102개교, 설치불가 240개교를 제외하면 설치가능학교가 85개 학교인가. 단양, 영동은 설치가능학교가 없어 설치 조건을 20년에서 10년으로 완화했다.
전체적으로 지역별 안배를 할 필요가 있다. 연도별 시군 배정을 보면 2018년 태양광설치 학교 30교 중 20개가 시단위이고 나머지 8개 군이 10개를 나누어 설치했다. 2019년 태양광설치 학교 20교 중 9개가 시단위고 나머지 8개 군이 나누었다. 2020년 태양광설치 학교 6교 100% 시단위 청주시와 충주시가 모두 차지했다.
하 의원은 “보은군은 왜 3년간 단 한군데 학교도 지원하지 않았나”라고 따졌다. 도 관계자는 이에 “군에 공문을 보내고 수요조사를 했지만 신청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하 의원은 그러자 “농촌지역은 교육환경이 도시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고 인구감소 뿐 아니라 학생수 감소는 심각한 수준이다. 지자체별 시단위 위주의 사업이 아닌 군단위가 소외되지 않도록 지역 간 교육환경격차 해소로 충북지역의 균형 있는 안배가 필요하니 반영하고 개선해라”고 주문했다. 도 관계자는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하 의원은 “직접 학교현장에 알아본바 보은군청에서 전화 한통으로 물어보기만 했을 뿐 연락이 없었다. 학교측에서는 지금이라도 신청하고 싶다고 했다. 학교 태양광 설치사업은 군단위 초중고학교는 교육재정 절감 효과, 쾌적한 교육환경개선을 하는데 소중한 도움이 되는 사업이다 농촌도시간 교육환경 격차를 줄이고 우리도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교육환경사각지대를 챙겨야한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폐모듈에 대해서도 얘기했다. 우리도의 경우 수명을 다한 태양광시설의 폐모듈 발생전망이 16년 39톤, 22년 1612톤 27년 5802톤이다. 하 의원은 최근임야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시설이 산사태로 붕괴돼 매립과정에서 제기되는 환경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이 자치단체별 시급하고 폐패널 발생으로 인한 환경오염 또한 대책마련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동안 설치허가를 해준 충북도에는 태양광시설 설치 통계자료가 없다는 것이다.

“장보기 사업 제대로 하라”
10월 31일 기준 경제통상국 예산 잔액이 430억여원이다. 타부서에 비해 예산 집행률이 낮다. 특히 투자유치과는 53%다. 전체적으로 보면 집행률 0%인 사업도 16개 사업이다. 사업의 변동이나 미교부 시에는 미리미리 삭감해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관리해야하는데. 예산의 과다편성으로 인한 집행 잔액발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한 산출근거를 바탕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게 효율적인 재정운용이다.
하 의원은 “특히 전통시장 및 상점가 배송 도우미 운영 사업은 보은군을 포함해 전통시장 활성화를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 2회 추경 때 1억1,907만원을 의결했다. 하지만 집행률이 0%인 이유가 뭔가”라고 꼬집었다.
하 의원은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사업’는 전화 한 통으로 전통시장 제품을 구입하면 장바구니 그대로 집까지 배달해주는 서비스다. 주차시설 부족 등 여러 유통환경의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 개선을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자치단체들이 앞 다퉈 시작했다. 배송인프라를 구축하고 제대로 추진하라”고 지적했다.

“보조사업 매칭비율↑”
수출농식품 생산기반확대를 위해 농산물 수출단지 육성 지원, 수출농식품 가공공장 시설현대화, 수출 물류비 지원, 포장재 제작지원 등을 하고 있다. 8개 시군을 대상으로 수출단지 22개소가 있다. 7군데는 수출실적이 2015년부터 현재까지 3년간 없는데도 수출단지로 지정하고 있는 점은 의아스럽다. 무엇보다 이 사업은 도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하 의원은 “도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인 만큼 도비 매칭비율도 30:70이 아닌 50:50으로 상향조성을 해야 한다. 또 지역의 특화작물이나 생산성, 판매실적이 우수한 농작물 생산기반을 위주로 수출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업자 선정 시 공평한지 단체장 맘대로 결정은 없는지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 추진하라”며 사업의 개선을 피력했다.
하 의원은 또 “수출농산물 포장재 제작지원 사업도 수출실적이 없는데 지원하는 사례가 있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하 의원은 이와 함께 “민선7기 도지사 공약사업은 보조금조례 시행규칙(3:7)을 적용치 말고 최소한 4:6으로 매칭비율을 높여라. 시군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도지사 공약이다. 도지사의 핵심사업이니 도비 매칭비율을 높여야한다”고 적극 반영을 주문했다.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충북의 경우 적법화는 39.2% 완료했다. 현재 이행계획서 접수 99.1%로 높은 접수율이지만 9월28일부터 1년 이내 무허가 축사를 법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 나머지 60.8%가 기간 내에 적법화에 성공하기는 어렵다. 중앙정부에 특별법제정을 건의해야하고 유예기간 연장을 요구하라. 또한 적법화가 불가능한 입지 제한구역 및 구거, 하천부지에 자리 잡은 축사 등 현실적으로 어려운 곳은 이전지원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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