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소방서는 소방차의 접근과 소방활동의 원활함을 위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가 의무화됐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지난 8월 10일 개정된 소방기본법에 따라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 3층이상의 기숙사는 소방차 전용구역을 설치해야 하고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물건을 쌓아 소방차량의 진입을 방해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된 소방기본법은 시행 후 최초로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기존 공동주택에는 소급 적용이 되지 않는다. 관계자는 신속한 출동과 원활한 화재진압을 위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협조해 주길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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