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비, 주민혈세임을 잊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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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비, 주민혈세임을 잊지 말아야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8.11.22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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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들은 매달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이라는 것을 받는다. 의정활동비는 자료 모으고 연구하는데 쓰라는 돈이란다. 광역의원은 최대 150만원, 기초의원은 최대 110만원을 받는다. 나머지 월정수당은 지자체에서 결정한다. 지난달 정부가 관련법을 개정하면서 이제 인상 제한 폭도 사라졌다.
보은군의정비심의위원회가 지난 14일 내년도 의정비를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같은 2.6% 인상하기로 의결했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경제 상태, 재정여건, 타 자치단체 인상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한다. 따라서 보은군의원의 월정수당은 현재 1897만원에서 49만3220원이 오른 1946만3220원이 된다. 여기에 의정활동비 1320만원을 더하면 보은군의원의 내년 의정비는 3266만원이 된다. 월평균 272만원인 셈이다.
보은군의정심의위원회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적용될 월정수당은 오는 23일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충북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는 내년 의정비를 5급 공무원 20호봉 수준인 월 423만원으로 올해 도내 의회 평균 의정비보다 월 47%나 인상키로 논의가 오갔다고 한다. 그러나 의정비심의위원회는 공무원 보수 인상을 넘을 경우 공청회나 여론조사를 통해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인상 가능성은 희박하다.
보은군의원들의 의정비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227개 가운데 최저 수준이다.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올 수 있다. 타시군과의 형평성을 감안할 경우 인상 검토를 무조건 반대하기도 쉽지 않은 문제로 생각된다.
하지만 보은은 소멸위기지역이라는 위기감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지난 8월 충북도의회 및 도내 기초의원 겸직신고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그 결과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보은군의원 8명 모두가 겸직하고 있다. 부업이 있으니 의정비 올려달라고 터놓고 얘기할 사정도 아니다. 여기에 보은군의원들은 해외 연수를 해마다 다녀오고 있다. 무엇보다 공무원 급여도 국가보조를 받고 있는 열악한 재정 상태에서 의정비를 대폭 인상한다는 것은 온당치 못한 것으로 보여진다.
지역을 위해 일하겠다는 말이 허언이 아님을 실천할 방법은 의정비의 많고 적음을 떠나 의원들의 열정과 능력임을 잊지 말고 의정활동에 매진하는 일일 것이다. 보은발전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초심을 일관한다면 주민들은 그 노고를 잊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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