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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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8.11.22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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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김진)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선제적 예방과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고자 관내 소나무류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및 특별단속을 오는 12월 14일까지 실시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11월 26일까지 사전 계도 및 홍보기간을 거쳐 청주, 보은, 옥천, 영동 등 보은국유림관리소 관내 4개 시군의 목재제재업체, 조경업체, 화목사용농가, 찜질방 등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경찰서 등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집중단속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주요 단속 사항으로는 소나무류 원목 등의 취급 적치수량, 조경수의 불법유통여부, 소나무류 생산 유통에 대한 자료를 확인하고, 소나무류 이동에 따른 생산확인용 검인이나 생산확인표 등을 점검한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김진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방지를 위해 소나무류의 인위적 이동을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적극 협조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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