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법규위반 지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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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법규위반 지도단속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8.11.15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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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등 영업용 자동차의 운송질서 위반행위와 자가용 자동차의 불법 구조변경 등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충북도와 보은군이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현재 보은군내는 자가용 1만7281대, 영업용 987대, 관용 203대의 자동차가 등록돼 운행 중에 있다.
도에 따르면 이번 지도단속은 터미널, 관광지 등에서의 승차거부, 부당요금징수 등과 학교 및 주거지역 인근에서의 영업용자동차, 밤샘주차 행위 등 민원대상 자동차의 법규위반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적발된 위반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경미한 지적사항은 현지시정 조치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매년 법규위반 자동차에 대한 지도단속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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