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보은군과 갈등 넘어 농업인과도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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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보은군과 갈등 넘어 농업인과도 '충돌'
  • 나기홍 기자
  • 승인 2018.11.15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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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생활관련 시급한 조례조차 발목 잡아
▲ 보은군의회의 처신에 반발한 축산단체들이 현수막을 내걸고 합리적 의정활동을 보은군의회에 요구하고 있다.

 보은군의회(의장 김응선)가 지난달 12일 제322회 임시회에서 행정운영위원회와 산업경제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도 하지 않고 “절차상의 문제”라며 폐회를 선언하고 본격적인 의사일정을 중지한지 1개월이 되어가고 있지만 보은군과의 갈등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어 이를 보는 군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보은군의회가 일방적인 산회선포로 폐회되면서 군민생활에 실질적으로 필요하거나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개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례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은군의회는 지난 10월 12일 제322회 임시회를 통해 보은군이 제출한 조례안 5건과 동의안 1건을 의결 하려고 했으나 이들 안건 중 국 설치와 축산과 신설을 주요골자로 하는‘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보은군의회 김응선 의장은 “집행부가 조례안이 통과될 것을 전제로 승진내정자를 미리 발표한 것은 의회를 무시한 처사”라며, 제322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하면서 이 안건 이외의 꼭 필요한 개정조례안 마저도 의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를 바라보는 군민들의 시선이 예사롭지 않은 가운데  축산단체에서 들고 일어났다.
이들은 12일부터 보은군청입구와 보은읍 하천변 도로, 각 면소재지에 “보은군발전을 방해하는 군의원은 필요없다.” “축산농가를 배신한 군의원은 떠나라”는 등의 현수막 50여점을 내걸고 군의회의 올바른 의정활동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보은군축산답체협의회 송석부 회장은 “축산업을 하는 보은군민의 한사람으로서 보은군의회가 농축산과를 농산과와 축산과로 분리해 축산과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조차 외면하는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며 “군수공약 중 축산과 신설이 있었고 군민들이 원하는 시책을 방해하는 것은 보은군의회가 몽니를 부리는 것 아니냐”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보은군의회가 22일부터 2018년도 정례회에 돌입하는 만큼 이를 지켜보며 적절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보은군의회의 일방적 폐회 선언과 함께 활동을 정지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가 대표적인 것으로 이를 무산시켜 국가보훈대상자와 독립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현재보다 2만원 상향해 받을 수 있는 것이 정체되고 있어 생명을 바쳐 나라를 지켜낸 국가보훈대상자와 독립유공자들의 이익을 외면했기 때문이다.
 군 관계자는“내년 1월 1일부터 주민등록상 보은에 주소를 둔 모든 군민들에게 상해사망, 상해후유 장애, 스쿨존 부상치료비를 지원하는‘보은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과 저소득층 중증장애인에게 매달 3만원씩 교통비를 지급하는‘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등은 군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가는 시급한 조례안인데 이를 외면한 채 기 싸움에 빠져든 것은 군민을 외면한 보은군의회의 크나큰 실책”이라고 질책했다.
이처럼 축산단체를 비롯한 군민들은 집행부가 보은군의회를 무시한다며 산회를 선포해 군민의 생활과 밀접한 조례마저 처리하지 않고 불이익을 주는 것은 군민을 외면하고 의회의 권위만을 주장하는 잘못된 의회라고 질책하고 있다.
 보은군과 보은군의회간 문제의 핵심이 되고 있는‘보은군이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사와 관련된 사항으로 인사권은 집행부인 보은군의 고유 권한으로 승진내정자 발표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5급 승진대상 내정절차로 관련 교육을 받은 후 승진 소요가 발생하면 승진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 보은군의 주장이다.
보은군의회가 해야 할 일은 수북히 쌓여있다.
핵심이 된 안건은 배제하더라도 군민에게 실질적 이익이 되는 ‘군민안전보험’‘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지원’은 물론, 보은군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32개의 조례안이 쌓여있다.
뿐만 아니라, 매년 11월말부터 12월 사이에 실시되는 보은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2019년도 예산심의 등이 눈앞에 있다.
보은군의회가 시의 적절하게 처리해야할 일을 하지 않는다면 이는 전적으로 보은군의회의 횡포일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를 지켜보고 있는 군민들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김응선 의장은 “ 322회 임시회에서는 집행부의 잘못된 절차와 방법을 지적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의회가 해야 할 일로 집행부의 잘못을 지적한 것일 뿐”이라며“군민들에게 이익이 되고 현실적인 현안들은 정례회의를 통해 주민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며 의회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해 군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임을 밝혔다.
보은군과 의회 갈등을 넘어 의회와 농업인간의 갈등이 어떻게 될 것인지 오는 22일부터 예정되어있는 2018년도 보은군의회정례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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