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멧돼지 농작물피해, 보험사는 ‘안줘요’
상태바
심각한 멧돼지 농작물피해, 보험사는 ‘안줘요’
  • 나기홍 기자
  • 승인 2018.11.15 11: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멧돼지가 들쑤시고 간 회인면 용곡리의 콩밭이 엉망이 되어있지만 손해 사정인에서는 보험료를 줄 수 없다고 해 농민의 가슴을 쓰라리게 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 농업인이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다.

 가뭄과 폭우의 어려움을 딛고 어렵게 콩농사를 지은 농민이 멧돼지피해를 보험사에 통보했지만 피해가 적다는 이유로 보험금지급을 거부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회인면 용곡2리에서 평생을 농사를 지어온 김광남(79세) 어르신은 벼농사를 지어오던 논 4필지 4,738㎥(1435평)의 면적에 얼마 전부터 콩을 재배해왔다.
 농사를 지을 때는 멧돼지가 출입하지 못하도록 철망을 설치했으나 금년에는 멧돼지가  이것을 뚫고 밭의 구석구석을 누비며 1/3이상 면적의 콩을 훼손했다.
 김 어르신은 “평소 이곳에서 콩을 수확하면 80kg짜리 13~14포대(1040~1120kg)를 수확했는데 금년에는 멧돼지가 이리저리 밟고 파헤쳐 8포대도(69%) 수확하지 못할 것 같다.”면서 “보험사 관계자는 959㎏(약 12포대)이 생산될 것으로 예측하면서 피해가 적어 피해보상을 하지 못하겠다고 말해 너무도 답답하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수확해서 실제 중량을 달아보겠다고 하지만 별의별 오해가 있을 것인 만큼, 보험회사가 직접 수확해 중량을 달아보는 것이 좋겠고, 수확에 사용되는 인건비는 내가 부담하겠다.”며 현실적인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남보은농협 관계자는 “손해평가사의 조사에 의하면 미보상율이 95.91%로 이중 피해자인 본인부담율이 20%이기 때문에 배상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서 “수확해 직접 탈곡을 할 때 연락을 주면 찾아와 정확한 손실을 확인해 조치하겠다는 것이 손해평가사의 주장”이라며 아직 종결된 것이 아님을 밝혔다.
하지만, 김광남 어르신은 “좀 전에 한말처럼 콩을 수확해 빼돌이고 남은 것을 보험관계자가 나와 있을 때 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면서 “객관성과 투명성을 가지고 내주장이 사실임을 입증 받고 얼마가 되더라도 합리적 보험료를 받아내고 싶다.”고 강조했다.
담당 보험평가사는 “그 어르신의 주장에 따라 전수조사를 통해 보아 보상기준에 맞게 처리하고자 한다.”면서 “서로 믿고 하는 일에 수확을 해서 빼돌리는 일은 없을 것으로 믿으며 콩을 수확해 타작을 할 경우 현장에서 확인과 합리적 판단을 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