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의회, 조직개편 놓고 ‘삐걱’ 장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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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의회, 조직개편 놓고 ‘삐걱’ 장기화?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8.11.08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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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상 문제 vs 고유권한

보은군이 내년 1월 1일자로 단행하려던 행정조직 개편이 장기화할 조짐이다.
조례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부가 5급 승진 내정 인사를 확정한 것은 일의 순서를 뒤집는 도발행위라며 사과를 요구하는 보은군의회,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승진 내정자를 선정하는 것은 집행부 고유권한이라는 보은군이 양보 없는 샅바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보은군의회는 지난달 12일 보은군이 제출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안’과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안’ 등 7개 의안을 처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김응선 의장은 “집행부가 의회에서 의견조율 중인 행정기구개편안이 승인되기도 전에 국과 축산과 신설을 전제하고 사무관 승진내정자 3명을 포함해 7명의 승진내정자를 일괄 발표한 것은 의회 승인을 압박하는 행위로 절차상 큰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의회를 무시하는 중대한 도발”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군수가 공식 사과하고 재발방지 약속이 선행될 때까지 의사일정을 모두 중단하겠다”며 임시회 산회를 선포했다.
본회의에 앞서 보은군의회 행정운영위원회는 ‘보은군행정기구설치조례’와 ‘보은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개정안에 대해 “이미 국을 설치한 다른 시군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연구용역을 통한 검토 후 진행하는 게 좋겠다”는 이유를 들어 부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2개의 국과 축산과를 신설하려는 보은군 조직개편 추진이 불투명해졌다. 아울러 군의회가 지난 7월말 임시회에서 축산과 신설 등 조직개편을 전제로 한 사무실 리모델링 관련 예산을 의결하고도 정작 해당 조례개정안을 부결해 앞뒤가 맞지 않는 의안처리라는 집행부의 불만을 사고 있다는 비평과 함께 하필 대추축제가 열리는 12일 집행부와 날을 세워 여러 해석들을 낳기도 했다.
김 의장은 그럼에도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는 법과 원칙의 틀에서 움직여야 하는데 집행부가 선 시행하고 의회가 나중에 추인하라는 것은 의회를 거수기로 여기는 것”이라며 “상호간의 권한과 위상이 존중되고 고유의 영역을 침범하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고 물러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보은군 관계자는 이번 사태에 대해 “5급 승진내정자 의결은 행정기구 조례 의결 또는 부결과는 별개”라는 입장이다. “5급 내정과 승진은 같지 않다”며 “8,7,6급 승진에는 없는 내정 제도가 5급 승진에만 있는 것은 5급 승진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아쉬움도 드러냈다.
사무관 승진예정자 7명에 대해서도 “올해 말 퇴직예정자가 4명으로 내년 1월 1일자 5급 승진예정자는 4명이다. 그리고 내년 6월말 퇴직예정자는 3명으로 그러면 내년 1월과 7월 5급 승진예정자는 7명이 되는 것”이라고 만만찮은 반론을 펼치고 있다.
한편 의회가 부결한 조직개편 조례안은 ‘공무원 정원을 8명 늘리고 2개국을 신설한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현재 실과소단 위주에서 부군수와 국(局) 중심 체계로 행정업무를 전환한다는 것인데 보은군이 입법예고한 조례안에 따르면 보은군 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종전 608명→616명으로 8명이 늘어난다. 집행기관의 정원은 595명→603명으로 8명이 증원된다. 보은군의회 사무기구의 정원은 13명을 유지한다.
공무원 정원 616명을 직급별로 보면 정무직 군수 1명, 4급 1명(부군수), 4~5급 3명(현재 기획실장 경제실장 각 4급, 보건소장 5급), 5급 29명(3명 증원), 6급 이하 554명(5명 증원), 전문경력관 1명, 6급 별정직 1명, 연구사 2명, 지도관 2명, 지도사 22명으로 조정된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올 2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인구 10만 미만의 군에서도 2개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부군수 및 실장이 같은 4급 서기관임에도 부군수에게 업무가 집중되는 불합리한 면이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영동군과 진천군은 지난 7월 1일자로, 괴산군은 10월 10일자로 국을 설치했다. 옥천군 증평군 단양군도 내년 1월 1일자로 국 설치를 예정하고 있다.
조만간 행정사무감사와 내년 본예산 및 3차 추경예산 심의를 진행할 보은군의회에 이목이 모아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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