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뿌리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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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뿌리 뽑는다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8.11.08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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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주민 자율감시·참여를 통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상시점검 체계 강화를 위해 ‘지방보조금 부정 수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와 별도로 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시스템이다.
신고방법은 충북도 홈페이지를 통해 비공개로 작성하되, 익명으로는 신고할 수 없으며 방문·우편 등 접수도 가능하다.
신고대상인 보조금 부정수급 주요 유형은 △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신청 △사업 실적을 부풀려 보조금 횡령·편취 △보조금 교부목적과 다른 용도로 집행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임의처분 등이 해당된다.
신고자는 비밀·신분보장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고, 신고·접수된 사항은 부정수급 진위 여부를 조사해 처리할 계획이다. 신고포상금은 최대 1억 원이며,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한 금액 또는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 범위 내에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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