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부터 안전띠 미착용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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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일부터 안전띠 미착용시 과태료 부과
  • 나기홍 기자
  • 승인 2018.11.08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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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좌석 안전띠착용 ... 주민들은 나 몰라라

 지난 9월 28일부터 운전차량 전 좌석 안전띠착용이 의무화되었으나 운전자들은 이를 ‘나 몰라라’ 하며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채 운전에 나서고 있다.
 전 좌석 안전띠착용이 의무화된 것은 9월 28일부터지만 경찰은 이달 30일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설정하고 단속보다는 계도중심의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보은경찰서(서장 이경자)에서는 보은군청, 보은소방서, 보은교육지원청 등 주요기관은 물론 각처를 다니며 “이제 전 좌석에서 안전띠를 매주세요!”라며 안전띠착용 의무화와 필요성 홍보를 펼쳐왔다.
 보은경찰에서는 이처럼 전 좌석 안전띠착용의 필요성을 적극 홍보하고 있으나 주민들의 반응은 전과 달라진 것이 없다.
 대부분의 운행 차량 탑승자들이 안전띠를 매지 않고 있거나 매고 있더라도 운전석옆 좌석이나 뒷좌석은 다 맨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전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 되었으나 단속을 당해 범칙금이 부과되진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12월 1일부터는 상황이 확 달라진다.
이때부터는 승객 중 누구하나라도 안전띠를 매지 않았다가 단속경찰에게 적발되면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13세 미만 아동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6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하며, 6세 미만 영유아는 반드시 카시트에 태워야 한다.
 보은경찰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0월말 현재까지 보은군안전벨트 미착용 과태료 처분자는 총 47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월평균 4.7명으로 안전벨트 미착용 단속보다는 착용 홍보차원의 기록으로 경찰의 단속이 본격화되는 12월 1일부터는 그 수가 몇 배로 증가할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경자 보은경찰서장은 “안전띠를 매지 않아 부과되는 과태료보다 가족의 안전이 더욱 소중한 것 아니냐”면서 “주민모두가 가족의 안전을 위한 전 좌석 안전띠착용을 반드시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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