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은 11월 말까지 보은경찰서와 협력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해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주요단속 장소는 관내 공공기관 및 공동주택, 민간시설 등으로 불시에 단속할 예정이다. 군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위반 시에는 10만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50만원, 사망한 장애인의 장애인자동차표지 사용 등 부정사용에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재기 보은군 장애인복지팀장은 “최근에는‘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해서 누구나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해 고속도로 휴게소, 마트 주차장, 아파트 단지 등에서 불법 주정차 신고건수가 급격히 증가해 과태료와 부과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며 불법 주정차로 불이익 처분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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