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및 방역관리 강화를 위한 축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을 도내 축산농가에 집중 홍보하기로 했다.
7일 도에 따르면 축산법 개정은 지난해 살충제 계란 사건과 정부에서 마련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종합대책 내용을 토대로 개정되었는데 주된 내용은 가금농가 출입구, 각 사육시설 내부 CCTV 설치, 산란계 농장 단위면적당 적정사육 기준 강화, 산란계 케이지 규정 신설, 농장 출입자 등에 대한 소독관리 강화 등이다. 이밖에 가축 사육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축산업 허가취소, 준수사항 미준수시 등록 취소 등이 있다.
충북도는 축산농가가 허가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축산법 주요 개정내용을 문자메시지 전달, 축산단체 회원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구제역·AI 등 가축전염병 발생이 빈번한 겨울철 시기를 고려해 특별방역대책기간(19년 2월28일) 종료 이후 축산농가에 직접 방문을 통해 순회교육 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그간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과정에서 들어난 미비점들이 축산법 개정을 통해 개선.보완될 경우 AI 방역에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며 축산농가에서도 보완사항을 현장에 접목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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