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2018년 7월 1일 기준 3만4,154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자로 결정.공시했다.
이번에 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는 2018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된 토지를 특성조사, 지가산정, 감정평가사 검증, 열람 및 의견제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결정·공시됐다는 설명. 조사필지는 3만4,154필지로 사유지 2만5,977필지, 국.공유지 8,177필지이다.
이번에 결정 공시된 지가는 토지소유자에게 개별공시지가결정통지문을 통해 직접 송부하고, 충청북도 홈페이지[바로가기(부동산종합정보) ⇒ 개별공시지가]와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10월 3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필지는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12월 28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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