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농협, 양파대금청구소송 항소심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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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농협, 양파대금청구소송 항소심도 승소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8.10.18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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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조합장 선거에 변수?
곽덕일, 최창욱, 한준동 채비

2016년 농업법인 해오름으로부터 물품대금(양파) 청구 소송을 당한 보은농협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앞서 지난 1월 해오름이 보은농협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에 제기한 1억 3510만원의 양파대금 청구소송에서 재판부는 원고(해오름)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해오름은 1심 판결 후 항소를 진행했다. 보은농협(피고)이 해오름에게 1억3510만원 및 이에 대한 이자(2013년 6월 5일~소장 송달 일까지) 연 6%, 이후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항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창원지방법원은 “원고(해오름)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비용은 해오름이 부담한다”며 지난 9월 6일 1심과 같은 원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해오름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거래의 당사자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밝혔다. 또 “보은농협에게 대리 또는 표현대리의 법리에 의한 책임, 명의대여자 책임,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또한 피고와 큰들영농조합법인이 민법상 조합 관계 내지 상법상 익명조합 관계에 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보은농협이 농업법인 해오름과 법정공방을 치르게 된 계기는 2013년 농협중앙회를 통한 농산물거래를 시작하면서다. 그해 보은농협은 농협중앙회 홈플러스와 농산물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농가에서 양파를 구입해 납품했다. 부족한 부분은 ‘큰들영농조합’과 ‘해오름’을 통해 일부 공급했다. 이후 농업법인 해오름은 ‘큰들영농조합’을 통해 양파를 판매하고 청구는 보은농협에 하면서 물품대금 청구소송이 뒤늦게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송사에 앞서 보은농협은 2016년 경기도 안성시에 소재한 양성농협 3억2500만원, 미양농협 2억3000만원의 감자매입 대금소송에서도 승소했다. 이로써 감자 및 양파 사업 후유증으로 한동안 법정 다툼을 벌여야 했던 보은농협의 송사 건은 모두 해피엔딩으로 일단락됐다.
당시 보은농협 책임자였던 곽덕일 전 조합장은 지난 15일 양파대금청구소송 승소에 대해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잘 활용하려는 의도에서 경제사업을 벌였지만 일이 안 되려고 하니 소송까지 휩싸이게 됐다. 조합원들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고 죄스런 마음이지만 알릴 것은 알려야 한다”며 입을 열었다.
이번 승소로 내년 조합장선거를 겨냥하고 있는 곽 전 조합장은 일단 큰 짐을 덜은 것으로 보인다. 곽 전 조합장은 2015년 실시된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1313표를 획득해 1392표를 얻은 최창욱 보은농협 조합장에게 79표차로 석패했다. 당시 패인으로는 선거 직전 불거진 소송제기 및 경영 부실 등에 따른 손실금 배상과 관련자 사퇴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현수막 등장, 유인물 유포 등이 결정타가 된 것으로 분석됐다. 곽 전 조합장은 선거 패배 후 “조합장으로 역할을 할 기회가 다시 한 번 주어진다면 결자해지의 각오로 조합원께 신뢰받는 농협으로 거듭나게 만들어 뒷모습이 부끄럽지 않게 명예를 회복하고 싶다”고 언급했다.
내년 3월 13일 치러질 보은농협 조합장 선거는 최창욱 현 조합장과 곽덕일 전 조합장 및 한준동 전 보은농협 상무의 출마가 유력시되고 있다. 4개월 여 앞으로 다가온 보은농협 조합장 선거에 벌써부터 관심이 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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