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수한 폐기물업체와 소송에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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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수한 폐기물업체와 소송에서 ‘승소’
  • 나기홍 기자
  • 승인 2018.10.18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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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불법처리로 주민들의 원성을 샀던 수한면 질신리 폐기물공장 S법인이 보은군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에 제소한 ‘폐기물처리업 허가 취소처분 신청’에 따른 판결이 11일 심판에서 기각 처리됐다.
이날 판결에서 승소함에 따라 주민의견을 존중하고 환경을 지키려는 보은군의 의지는 더욱 활력을 가질 것이 기대된다.
  폐기물공장 S법인은 보은에 들어와 사업을 해오면서 침출수 무단 배출, 공장 진입로 무단 점유, 불법건축물 등 불법 행위를 벌인다는 이유로 주민들과 강한 반발을 가져왔다.
 실제로 S법인은 토지주의 허락도 없이 상당 면적을 무단 점유해 사업장 입구를 콘크리트 포장해 사용하는 오류를 범한 사실도 주민들에 의해 알려졌다.
 침출수 무단배출과 악취 등으로 주민들의 반발이 높아지자 보은군에서는 실태조사를 마치고 절차를 거쳐 2018년 2월 12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반발한 S법인은 금년 3월 보은군을 상대로 ‘폐기물처리업 허가 취소처분 신청’을 법원에 청구한 것이 1심에서 기각된 것.
이날 판결에 대해  S법인은 고등법원에 항소함으로써 허가취소가 실제로 이루어지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S영농조합법인은 2013년 4월 1일 보은군의 허가를 얻어 영업을 해 왔으나 폐기물 부적정 보관 등 7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되고 개선의 의지가 없자, 보은군에서는 영업정지 10개월 3회와 과태료 1천700만원을 처분했다.
보은군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켜야할 행동을 이행하지 않고 주민반발이 거세지자 보은군은 이 회사를 형사고발을 했고 S법인은 형사재판에서 1·2심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으며 이를 근거로 보은군은 2018년 2월 12일 폐기물처리업 허가 취소 처분을 했다.
S법인은 보은군의 이러한 조치에 반발해 청주지방법원에 ‘폐기물처리업 허가 취소처분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날 기각됨으로써 주민과 보은군의 승리로 끝나 차후의 처신이 주목된다.
보은군청 관계자는 “앞으로 부당한 불법행위는 어떤 경우든 주민보호와 환경을 지키기 위해 묵시하지 않을 것이며 해서도 안된다”면서 “상대가 항소를 한 만큼 철저한 대비로 보은군의 아름다운 환경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문제로 가장 고통 받았던 주민을 대표한 최준기 대책위원장은 “마을 주민들이 2년 넘게 싸워온 결과가 주민입장에서 판결되어 만족스럽고 이를 위해 적극 협조해준 마을주민들은 물론 군수님과 담당자 등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폐기물 불법처리 염려가 있는 업체의 사업 허가 등에 주민불편이 없도록 합리적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은지역에는 폐기물관련 업체가 내북면, 삼승면, 탄부면 등 각지를 탐문하고 있어 폐기물재활용시설에 대한 적법한 분별력을 높이고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현실적 조례개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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