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은소방서(서장 김선관)가 지난 11일부터 소방행정차량 랩핑을 활용한 주택용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이색홍보를 하고 있다. 이색홍보를 기획하게 된 배경은 보은의 저조한 주택용소방시설 설치율 때문. 주택용 소방시설은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를 말하는 것으로 개정된 소방시설법에 따라 지난해부터 주택용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 됐다. 관계자는 “이번 이색차량홍보로 많은 군민들이 주택용소방시설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알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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