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 단속강화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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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 단속강화에 나서
  • 나기홍 기자
  • 승인 2018.10.11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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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 직원들이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를 찾아 품질과 유통질서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김진)가 목재제품의 품질 향상과 유통 질서의 올바른 확립을 위해 10일부터 단속강화에 돌입했다.
이번 단속에는 청주시·보은군 등 관내 목재제품 생산업체, 수입·유통업체에 대해 청주시와 보은군, 국유림관리사무소가 합동으로 목재제품에 대한 품질단속을 하게 된다.
단속대상 목재제품은 제재목, 방부목재, 집성재 등 15개 품목으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목재생산업 및 목재수입유통업 등록 여부와 목재제품의 규격·품질표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대상품목은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목재플라스틱복합재,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배향성스트랜드보드,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목탄, 목탄등이 해당된다.
단속과 아울러 지난 8월 22일부터 시행된 목재등급평가사 제도와 2021년 1월부터 시행되는 제재목 일반용재의 규격·품질기준에 대해도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김진 소장은 “지속적인 지자체 합동단속을 통해 불량품질과 불법유통을 근절하여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는 목재제품 생산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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