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군민 ‘안전보험가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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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군민 ‘안전보험가입’ 추진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8.09.20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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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지구단위계획구역 최소면적 축소 조정

보은군이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군민안전보험 가입을 추진한다. 시행은 내년부터가 될 전망이다.
군은 군민이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피해를 입었을 경우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보은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를 제정했다며 지난 13일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가입대상은 보은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군민 및 보은군에 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외국인을 피보험자로 하고 있다. 보험료는 군이 일괄 납입하며 피해신고 및 보험금 신청은 피해자나 그 가족이 직접 보험기관에 접수한다.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법적 상속인은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조례안은 명시했다.
보은군은 또 상위 법률의 개정에 따라 ‘군계획 조례 개정’도 입법예고했다. 개정조례안은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최소면적을 종전 최소 1만㎡에서 최소 5천㎡ 이상, 특정 건축물 등에 관한 이격 거리 신설, 학교시설보호지구를 특정용도제한지구로 변경, 학교 부지 내 기숙사 및 직장어린이집 건축 시 용적률 완화 등을 뼈대로 하고 있다.
보은군은 또한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을 앞두고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존속기한(2023년 12월 31일까지)을 명시, 14일 고시했다.
군은 이와 함께 ‘보은군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와 보은군 사회복지기금 사업에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을 폐지키로 했다. 군관계자는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의거 기금존속기한이 오는 12월 말 만료됨에 따라 기금존속 기한연장 검토결과 존치 필요성이 없어 폐지한다”고 밝혔다.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은 “보은군장학회와 중복지원에 따라 폐지”한다는 설명이다.
보은군 조례 제.개정.폐지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보은군 홈페이지(입법예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누구나 이의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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