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연합 “회인 쌍암 임도공사 중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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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연합 “회인 쌍암 임도공사 중지하라”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8.09.20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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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단체들이 멸종위기종의 서식지를 훼손하고 있다며 쌍암 임도공사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무분별한 쌍암 임도공사를 즉각 중지하고 원상 복구하라”
충북환경연합과 환경운동연합보은지부, 충북녹색당은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갖고 “회인면 쌍암 2구 뒷산에는 지난 5월부터 멸종위기종의 서식지를 훼손하고 임도설치 및 관리에 관한 주요 규정을 위반한 마구잡이 임도공사가 강행되고 있다”며 임도건설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임도공사는 2017년 보은군 산림녹지과에서 계획했다. 올해 공사구간만 2.3㎞. 오는 2020년까지는 쌍암1,2,3리와 신문리(6.3㎞)를 이을 예정이다. 2018년 사업구간인 쌍암 2,3리는 여러 갈래의 마을 안길과 연결돼 있을 뿐 아니라 571번 국도를 이용해 베여낸 아름드리 목재들을 외부로 반출한 전력이 있다. 구태여 산림관리 등을 이유로 벼랑 꼭대기에 임도를 낼 필요가 없는 구간이다.
환경연합은 “쌍암 임도공사의 법률 위배는 상식을 뛰어넘고 있다”며 공사를 중단해야할 사유에 대해 이렇게 밝혔다. 첫째 멸종위기종(천연기념물 참매, 황조롱, 소쩍새 등) 서식지를 훼손하고 있다. 둘째 보은군청이 2014년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하고 산사태 위험을 예고하고 있는 지역이다. 셋째 예정노선도에는 정상혁 군수 소유의 땅과 산으로 임도가 나게 돼 있다.
환경연합은 “멸종위기종 서식지를 파괴하고 산사태 취약지역에 임도를 내면서까지 본인 땅에 길을 내는 쌍암 임도공사를 즉각 중지하고 이미 설치된 부분을 원상 복구하라”고 목청을 높였다.
보은군은 이에 대해 “해당지역은 멸종위기종 서식지로 지정된 곳도 아니고 지난해 충북도 임도타당성평가위원회로부터 타당성을 인정받아 임도를 개설하는 것”이라며 군수 땅이 임도 노선에 포함될지도 실시설계를 해봐야 한다”고 손사례를 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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