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신우정)가 추석 명절을 전후해 금품과 음식물을제공하는 등 선거법위반행위가 늘어날 것을 대비해 선거법 안내 및 예방 단속 을 활동을 강화한다.
추석 명절 특히 발생하기 쉬운 주요 위반사례는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이나 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관내 경로당·노인정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정당의 정책홍보물에 입후보예정자의 공약이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게재하여 일반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명절 인사를 빙자해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등을 꼽을 수 있다.
보은군선관위 관계자는 “내년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기부행위제한기간이 9. 21.부터 시작됨에 따라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등의 명절을 빙자한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명절 연휴기간에도 위법행위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한다.”면서 “ 정치인은 물론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등의 금품제공 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면밀히 조사해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선거법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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