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암소 사육자, 최고 10만원 보장
송아지의 가격이 안정가격이하로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을 농가에 보전해주는 송아지 생산 안정제 시범사업이 지난 16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한우농가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군과 축협은 시범 실시기간동안 송아지 안정 고시가격인 70만원보다 평균 거래가격이 낮을 경우 최고 10만원까지 보전해줄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군과 축협은 지난 15일 축협회의실에서 각 읍면 사무소 담당자와 함께 군내 한우 독농가들을 대상으로 송아지 생산안정 시범사업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송아지 생산 안정제 시범사업에는 보은군이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군내 한우 암소 사육자는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선 한우 농가는 계약 생산 송아지 1두당 1만원의 계약금을 납부해 9월말까지 축협과 계약을 해야 하는데 계약 대상 대우별로 바코드 귀표 번호 9자리와 생년월일, 임신중일 때는 임신 개월 수, 임신 예정 한우이면 수정 예정월을 기록해 계약 축협에 신고해야 하며 귀표 번호가 틀릴 경우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농가의 철저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 계약을 체결한 축산 농가는 계약한 한우에서 송아지가 태어날 경우 생후 14일 이내에 축협에 신고하고 만약 기간 내에 송아지 생산 신고를 하지않으면 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를 하고 생후 만 2개월이내에 바코드 귀표를 부착해야 하는데 확인시 어미소가 없으면 계약 우에서 생산된 송아지인지 확인할 수가 없으므로 송아지 확인시까지는 어미소를 판매하면 안된다.
단 송아지 생산 후 계약우의 폐사로 계약우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사의 진단서 또는 귀표 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사체 사진 등을 제출해 계약한 한우에서 태어난 송아지인 것을 증명하면 귀표를 부착할 수 있다. 이밖에 계약 체결 후 소유자, 계약 우, 계약 생산 송아지 두수의 변경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당초 계약시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한편 축협에서는 매 분기 다음달 15일까지 분기 송아지 평균 거래가격을 고시 또는 공고해야 하고 이 평균 거래 가격이 안정 가격보다 낮을 경우 송아지가 만 4개월령에 달한 날이 속한 분기의 다음달에 차액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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