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공휴일 농어촌버스 감회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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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공휴일 농어촌버스 감회운행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8.08.30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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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7시50분 이전 23편 운행 감회
▲ 보은군이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근무시간이 단축되면서 9월 2일부터 일요일과 공휴일 오전 7시 50분 이전 운행하는 농어촌 버스 총 23편의 운행을 줄이기로 했다. 사진은 보은읍 중앙사거리 시내버스 정차장.

보은군은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근무시간이 단축됨에 따라 다음달 2일부터 일요일과 공휴일에 농어촌버스를 감회 운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군은 당초 토요일도 감회 운행에 포함시켰지만 요양보호서비스 종사자, 농공단지 입주기업 근로자의 출근 등 다양한 이동수요를 불편 없이 충족시키기 위해 운행사와 협의, 정상 운영키로 했다.
9월 1일부터 시행하는 추가감회 운행은 기존 일요일과 공휴일의 일부 운행편 미운행에 더해 올 3월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주52시간 근로시간 적용의 여파를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신흥운수 노사 간 타협에 의해 이용자인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확대 조정했다고 군은 설명했다. 보은군 교통팀 관계자는 “지난 7월부터 1개월간 대주민 홍보를 거쳐 시행하게 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군에 따르면 보은군은 농어촌버스를 이용하는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기 위해 ㈜신흥운수와 함께 주말 해당 시간대의 탑승자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이 결과에 따라 주민들의 이용률이 적은 시간대인 공휴일 오전 7시 50분 이전 운행하는 농어촌 버스 총 23편의 운행을 감회 운영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이용이 적어 조정검토 대상이었던 2개 노선(원남/천남, 송현/갈평)의 막차 시간도 통합 조정됐다.
군은 주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출근 등 불가피한 피해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을 가지고 각 읍면사무소와 민원과 교통팀(전화 043-540-3092)을 통해 피해사례를 접수받고 있다.
보은군은 추가 감회운행에 따른 공고와 각 마을 공문시행에 이어 각 버스차량과 승강장에 홍보문을 부착하는 등 어르신 등 이용주민의 혼란과 불편을 방지하고자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군관계자는 휴일 아침 감회운행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주민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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