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이 동물장묘시설의 등록 시 필요한 사항을 정한 ‘보은군 동물장묘법 등록 운영에 관한 훈령안’을 제정, 공시했다.
지난 22일 공시된 동물장묘법 훈령 제정안은 도로 하천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위치하면 동물장묘업 등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또한 주거 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위치하는 경우, 5호 미만의 주거지역의 경우 300미터 이내에 위치하는 경우도 동물장묘업을 등록할 수 없다.
훈령안은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명시했다. 이 규칙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오는 9월 11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보은군은 이에 앞서 지난 6월 동물장묘업 등록 때 필요한 시설기준 규칙을 제정했다. 이 규칙은 동물 전용 장례식장, 동물 화장시설과 동물건조장 시설, 동물 전용 봉안시설을 만들 때 꼭 갖춰야 할 기준과 ‘악취방지법’과 ‘대기환경보전법’을 준수하기 위한 방지시설 설치 등을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군내 주거시설 주변 500m 이내에 시설이 들어서려면 배출구 기준 복합악취를 준수할 수 있는 방지시설을 갖춰야 한다. 배출허용 기준을 충족하는 동물 화장시설 설치와 오염물질 실시간 확인이 가능한 전광판도 설치해야 하며 시설 이용객을 위해 최소 5m 이상 진·출입로, 승용차 주차장 10면 이상을 반드시 확보하도록 했다. 장묘시설 주변과 격리되도록 높이 3m 이상의 담장 또는 5m 이상의 조경 차폐시설도 설치해야 한다.
관계자는 “동물 장묘시설로 말미암은 주민 민원 등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관련 규칙을 제정하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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