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공무원정원 608명으로 8명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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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공무원정원 608명으로 8명 증가
  • 나기홍 기자
  • 승인 2018.08.23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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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의회 320회 임시회서 6건의 조례 처리
▲ 보은군의회가 17일 제320회 임시회를 개최해 안건을 처리한가운데 김응선 의장이 인사를 하고 있다. 

보은군의회(의장 김응선)가 17일 제320회 임시회를 갖고 당면한 안건을 처리했다.
보은군의회에서 이번에 처리한 조례안은  ‘보은군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노인주간보호센터 위탁운영 동의안’ ‘보은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 ‘보은 군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입안(안) 등 모두 6건이었다.
 의원들은 본회의에 앞서 행정위원회 회의실과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의사일정과 부의안건을 협의하고 부의안건에 대한 세밀한 심사를 거쳤다.
 김응선 의장은 개회인사를 통해 “장기간 폭염과 가뭄으로 농작물과 가축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면서 “집행부의 보다 현실성 있는 대대적인 지원과 홀로 사는 어르신이나 저소득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더욱 세심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김도화 행정원영위원장의 안건 개진으로 진행된 4건의 심의에서는 첫 번째로, ‘보은군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의를 거쳐 보은군조직개편에서 하부조직이 계에서 팀으로 변경됨에 따라 보은군조례에 있는‘계장’의 명칭을 ‘담당주사’로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둘째로,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를 거쳐 보은군 공무원수를 현재의 600명에서 608명으로 늘릴 필요성을, 세번째로  ‘보은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내용에서 정신장애인 복지시설 이용제한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조례개정 권고에 따라 전염병 및 정신질환자를 삭제하고, 감염병환자 및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로 개정할 필요성을 제안했고, 마지막으로 노인주간보호센터 신축이 완료되어 주소지가 바뀜에 따라 이에 따른 ‘보은군 노인주간보호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을 제안해 김응선 의장은 동의와 제청의로 모두 통과시켰다.
 윤성영 산업경제위원장도 최부림 의원이 발의한 보은군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지원 조례안과 보은군관리계획 입안(안)의 건을 설명하며 동의를 요구했다.
 이날 임시회는 8대 보은군의회 들어 그 어느 때 보다 짧게 회기를 당일 하루로 끝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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