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8월 20일부터 24일까지 2018년 4차분(최종분) 소상공인육성자금 150억 원을 지원한다. 도내 영세한 소상공인에게 저리융자를 통한 자금난 해소로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란 설명.
충북도는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이 금융권이나 사채를 빌려 채무로부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어 2017년 하반기부터 350억 원에서 700억 원 규모로 확대, 지원하고 있다.
2018년 현재 소상공인육성자금은 1,819건에 549억 원이 지원됐으며 소상공인육성자금 신청자가 대거 몰려 3.3대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이는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대출금리 지원 등 상대적으로 융자 조건이 좋은 충북도 정책자금으로 몰리는 것으로 파악된다.
소상공인육성자금은 도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대상으로 업체당 최고 5000만원 한도로 최대 3년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NH농협은행 등 10개 금융회사에서 대출이 이루어지며, 대출금리 중 2%을 도에서 지원한다.
신청은 8월 24일까지 5일간 충북신용보증재단 본점과 지점 4개소에서 진행되며, 대표자가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신분증 등을 지참하고 방문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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