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은 2018년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총 1만6972건에 2억6200만원을 부과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정기분 주민세는 매년 8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개인균등분 1만1000원, 개인사업자에게 5만5000원(부가가치세 4,800만원 이상자), 관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에게 5만5000원~55만원이 각각 통지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8월 31일까지. 군관계자는 “주민세(균등분)는 세수는 적지만 주민 모두가 납부하는 회비적인 성격의 세목으로 자동이체, 인터넷, 신용카드 등 편리한 납부방법을 이용하여 납기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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