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있어도 주거급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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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있어도 주거급여 지원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8.08.16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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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시 적용되던 부양의무자 기준이 올해 10월부터 폐지된다. 보은군은 이에 따라 부양능력이 있어도 사실상 부양 의사가 없는 부양의무자로 인해 주거급여를 받지 못했던 가구 등 주거 안정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8월 13일부터 9월 28일까지 주거급여 사전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현재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 가구에 지급되고 있다. 하지만 오는 10월부터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그동안 부양의무자가 있어 주거지원을 받지 못했던 저소득층 가구에도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부양가족 유무와 관계없이 혼자 사는 경우 소득 인정액이 월 72만원, 2인 가족은 122만원, 3인 가족은 158만원, 4인 가족은 194만원 이하이면 주거급여로 임차료나 주택수선비를 각각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보은군은 약200여 저소득 가구가 주거 급여를 받게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주거급여 지원을 받기 원하는 주민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와 임대차 계약서, 소득 신고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군관계자는 “사전 신청 기간 후에도 연중 신청을 받는다”며 “수급 대상자 발굴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거 안정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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