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용역 결과물 공개 의무화 추진
상태바
정책연구용역 결과물 공개 의무화 추진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8.08.16 11: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은군 입법예고 조례안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 제정
○…보은군의회는 지난 10일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하는 내용의 ‘보은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보은군은 생활주변 위험수목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필요한 추진시책을 마련하고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또 군은 지원계획의 수립과 위험수목 처리 지원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위험수목 처리반을 운영할 수 있으며 벌채대상 수목의 실태조사, 전문인력의 양성 등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를 발의한 보은군의회 최부림 의원은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로를 위해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담았다”고 밝혔다.

‘군정 정책자문단 설치 조례안’ 제정
○…보은군정의 주요정책 시 각계각층의 인사로부터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행정의 효율성과 방향을 제시하는 ‘보은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이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는 군정의 주요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자문역할을 수행하고 주요 정책의 입안, 추진 등에 있어 민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보은군 정책자문단을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에 따르면 자문단은 20명 내외의 위원(임기 2년)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군수가 임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정한다. 또 자문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별도의 분과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안은 명시했다. 이 조례의 유효기간은 2022년. 필요 시 연장 가능하다는 예고.

국가보훈대상자 등 지원 상향
○…보은군이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공상군경 및 순직군경 유족에 대한 호국보훈 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훈예우수당을 월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또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도 월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지급할 전망이다.
보은군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은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보은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 했다.

보은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추진
○…보은군이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할 경우 정책연구 결과물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보은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보은군수는 정책연구 용역이 종료된 후 정책연구 결과물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행정안전부 통합전산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이나 시설비 및 부대비로 추진되는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 감리용역, 지급액이 1000만 원 이하인 용역은 적용하지 않는다.

보은군공무원 후생복지 명문화
○…보은군이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한 편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보은군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를 제정한다.
이 조례에는 후생복지 적용 범위와 운영 원칙,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후행복지시설의 운영과 후생복지사업 시행, 장애인 공무원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군 관계자는 “기존에 시행하던 공무원 후생복지제도의 근거를 명확히 하는 의미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조례는 오는 9월이나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