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전용구역 ’주차시 과태료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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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전용구역 ’주차시 과태료 50만원
  • 나기홍 기자
  • 승인 2018.08.16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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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전용구역에 대한 불법 행위시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보은소방서(서장 김선관)가 “10일부터 개정된 소방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가 의무화 되어 전용구역에 주차 및 물건을 쌓거나, 노면표지를 훼손하는 방해 행위를 할 경우 1차 50만원, 2차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고 밝혔다.
‘소방차 전용구역’은  소방차의 접근과 소방활동의 원활함을 위해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 3층 이상의 기숙사에 반드시 만들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소방 관련 시설에 대한 불법 주정차 행위 금지도 강화 됐다. 기존 소방용수시설, 비상 소화장치 등 소방시설 반경 5m이내‘주차’ 금지에서 ‘주정차’금지로 변경됐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도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으로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며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보은소방서 관계자는 “많은 군민들이 좁은 주차공간으로 인해 소방차 전용구역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며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소방차 전용구역 및 소방시설 인근 주?정차 금지의무를 반드시 이행해 달라”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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