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연일 계속되는 불볕더위로 인해 가축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폭염피해 대응 축사내 냉방시설’ 사업비 9억 원을 긴급 지원하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FTA기금 30%, 자담 70%는 군비 대체가능)
지원대상은 도내 축산업등록농가중 중소 규모 범위에 해당되는 농가에 대해 10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이번에 지원하는 축사용 냉방장비는 축사내 온도를 낮추어 줄 수 있는 시설 장비로, 선풍기, 환기, 송풍팬, 쿨링패드, 안개분무, 스프링클러, 차광막(지붕단열제), 냉동고, 말벌 퇴치장비(트랩) 등 시설공사가 필요 없거나 간단한 교체로 설치가 가능한 장비(재료)이다.
저작권자 © 보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