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속리산 케이블카 용역 재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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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속리산 케이블카 용역 재추진한다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8.08.09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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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주사 세계유산 등재 후 다비장~문장대 구간 피해 타당성 조사 조율 중
▲ 호주 케언즈에 위치한 스카이레일.

보은군이 법주사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신청으로 한동안 중지했던 속리산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연구용역을 재개하기로 했다. 천년고찰 법주사가 세계가 인정하는 유산으로 등재됨에 따라 케이블카 설치 등 개발행위에 제약이 따른다는 점에서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속리산 케이블카 설치 사업은 보은군이 지난 2004년부터 관광 활성화를 위해 추진됐던 사업이었지만 오랜 기간 답보상태에 놓여있다 지난 2016년 12월부터 보은군이 연구용역에 착수하며 본격 추진에 기대감이 높아졌다.
보은군의회 박경숙 전의원은 작년 12월 5분 발언을 통해 “10여 년간 지지부진하게 진행되어 왔던 속리산 케이블카 설치사업이 충청북도, 보은군, 법주사,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4개 기관에서 유효적절하게 협의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자연환경 영향평가 용역3억, 국립공원 계획변경 및 기본설계 용역비 4억5000등 총 7억5000만 원이 2018년 보은군 예산으로 의결됐다”며 속리산 친환경 케이블카 설치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충북도 역시 속리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긍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은군은 케이블카 설치 노선으로 법주사 다비장 앞(속리산 저수지 부근)~문장대(3.6㎞) 구간을 유력하게 검토했었다. 하지만 속리산이 품고 있는 법주사가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면서 지난 2017년 5월 연구용역도 중지했다. 법주사가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경우 주변 개발행위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중단했다.
세계유산위원회는 지난 7월 속리산 법주사 포함 국내 7개 사찰로 구성된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에 대한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확정했다. 법주사는 한국에선 13번째, 충북 최초이자 유일한 세계문화유산으로 기록됐다.
이에 따라 보은군이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케이블카 사업에 새로운 장애물이 나타났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세계유산에 등재가 되면 세계문화유산위원회의 정기적인 감시감독을 받아 개발행위 제약 등 사업에 변수가 불가피하기 때문인데 한편에서 케이블카 사업은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반응도 나왔다.
군에 따르면 케이블카 노선은 유네스코 유산구역과 완충구역 등을 침범하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다비장 앞 노선은 완충구역에 포함됐다. 환경부 지침에도 유네스코가 세계유산으로 지정한 곳에는 정류장이나 철탑 지주 등의 설치를 회피하도록 하고 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스스로 시설투자 등과 관련한 사전 협의를 권고하고 있는 것도 부담이다.
보은군 관계자는 지난 7일 케이블카 사업 추진에 대해 “유네스코 완충구역에 포함된 종전의 다비장 노선을 피해 처음부터 다시 타당성 조사(용역비 1억6000만원)를 추진키로 했다. 현재 용역사와 시일을 조율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올해 안으로 용역 결과를 받아볼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보은군은 용역 결과가 나오면 공원계획변경 신청(최고 고비로 예상) 후 실시설계에 들어간다는 구상이다.
한편, 충청북도 최초로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속리산 법주사는 533년 신라 의신조사가 창건했다. 국내유일의 목탑 국보 55호 법주사 팔상전을 비롯해 국보 3점과 보물 13점 등 국가지정, 도지정문화재를 즐비하게 보유하고 있는 충청지역 최대 사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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