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국유림관리소는 여름철 산림 내에서 행해지는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인다.
이번 단속은 여름 휴가철 산림 휴양객이 증가함에 따라, 산행·야영과 관련한 불법행위, 산림 오염행위 등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마련됐다.
국유림관리소는 특별사법경찰관 및 관계공무원 등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허가된 장소 외 취사행위, 산림오염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산림 내 물건을 적치하거나 시설물 설치 등 산림을 불법 점유하는 자에겐 산지관리법 54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진다. 또 오염물질·쓰레기 투기 및 불을 피우는 행위, 허가된 장소 외에서 취사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산림보호법 57조에 의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진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불법행위에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엄정한 법 집행으로 산림 내 불법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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