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결혼공제 가입하고 시집 장가 가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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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결혼공제 가입하고 시집 장가 가즈아!
  • 보은신문
  • 승인 2018.08.09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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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에 있는 식품 제조업체 근로자 박모씨(40) “교제중인 여자친구와 결혼자금 마련의 희망을 갖게 됐어요. 회사에 장기근무 할 생각입니다” 청주 오창에 위치한 화장품 제조업체에 근무하는 이모씨(31) “목돈 마련의 꿈과 함께 연애, 결혼, 출산에 대한 동기가 생겨요.”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에 가입한 청년근로자들이 전하는 메시지다. 충북도는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참여기회를 늘리고자 인원 및 업종 제한을 완화하여 사업 참여대상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기존에 1명으로 제한됐던 기업 참여인원은 최대 5명까지로 늘어나고, 제조업체로 한정됐던 지원업종도 일부업종을 제외한 도내 중소(중견)기업 전체로 확대된다.
도내 시군에서는 7월 25일부터 하반기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참여 기업 및 근로자를 모집하며, 참여 신청은 근로자 주소지 또는 기업체 소재지 군청에서 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충북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40세 이하 도내 중소(중견)기업 미혼근로자로, 기업당 신청인원은 최대 5명까지 가능하다.
지원혜택으로 근로자가 5년간 매월 30만원을 적립하면 도시군에서 30만원, 기업에서 20만원을 매칭적립해 결혼 및 근속 시 본인납입금의 약 3배인 5천만원 상당의 목돈을 지급받게 된다. 여기서 월 20만원인 기업부담은 세제혜택을 통해 법인기업의 경우 최대 59,000원, 개인기업의 경우 11,000원까지 낮아진다.
도는 아울러 충북행복행복결혼공제사업의 지원대상을 중소(중견)기업 청년근로자 뿐만 아니라 향후 2019년부터 청년농업인까지 확대 추진하는 것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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