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직도 월 8일 이상
근로 시 국민연금직장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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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직도 월 8일 이상
근로 시 국민연금직장가입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8.08.09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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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직장가입 기준이 대폭 완화됐다.
국민연금공단옥천지사에 따르면 한 달에 20일 이상 근로해야만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었던 건설일용근로자가 이달 1일부터는 8일 이상 근로하면 일반근로자와 같이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가 된다.
지난 7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시행령’개정안이 의결되어 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국민연금 직장가입자가 되면 연금보험료의 절반을 사업주가 내 본인 부담금이 줄어든다. 이 같은 보험료 부담으로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었던 건설노동자 40여만 명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다만, 건설현장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진행 중인 건설공사는 2년간 유예를 두고 신규 건설현장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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