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분 재산세 부과
상태바
정기분 재산세 부과
  • 보은신문
  • 승인 2018.07.19 12: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은군은 군내 주택과 건축물 1만5641건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를 지난 13일 부과 고지했다.
군에 따르면 6월 1일 현재 재산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된 7월 정기분 재산세는 18억7100만원으로 지난해 부과액보다 1억7700만원이 증가했다. 주요 부과 내역은 주택이 1만1,844건에 4억7700만원이며 건축물은 3,797건에 13억9300만원이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이달 31일까지.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방세로 보은군이 추진하는 주요 사업의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 기한을 넘겨 3%의 가산금, 매월 1.2%중가산금 (세액 30만원 이상인 경우)을 추가 부담하지 않도록 납기 내 납부를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