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옥상출입문 화재 시
피난 위한 자동개폐장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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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옥상출입문 화재 시
피난 위한 자동개폐장치 필요
  • 나기홍 기자
  • 승인 2018.07.19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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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소방서은 공동주택화재 발생 시 상층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의 안전한 피난을 위한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란 평상시에는 옥상 출입문이 닫혀 있다가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시설 등과 연동돼 자동으로 열리는 시스템을 말한다.
현행법상 2016년 2월 29일 이후 주택건설 사업을 하는 경우 아파트 옥상출입문에는 의무적으로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의무대상이 아닌 기존아파트는 소방차 및 고가사다리차 등 출입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범죄발생 우려로 옥상출입문을 폐쇄한 상태로 있는 경우가 많아 화재발생시 심각한 인명피해발생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소방서는 이에 공동주택 관계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기존 공동주택 관계자들에게 설치 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다. 관계자는 “옥상출입문 폐쇄는 화재 시 심각한 피난장애를 가져올 수 있다”며 “자동개폐장치 설치할 경우 방범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입주민의 안전까지 확보할 수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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