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보존부적합 군유재산 매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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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보존부적합 군유재산 매각한다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8.07.19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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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이 보존부적합 군유재산을 매각하기로 했다. 보은군은 군유재산 중 활용가치가 없는 보존부적합 일반재산을 실수요자에게 매각해 군민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그 재원으로 군 대체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반기 군유재산 매각을 추진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보은군 재산관리팀 관계자는 “군유재산 매각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규정에 따라 활용할 가치가 없거나 관리가 어려운 비능률적인 토지에 대해 매각을 실시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군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관리비용을 절감할 계획”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군에 따르면 현재 보은군이 보유하고 있는 일반재산은 905필지, 103만7375㎡. 군은 이달 말까지 각 읍면을 통해 매수신청을 받은 후 개별법상 제한 여부, 공공개발사업 편입 여부, 실제 토지 이용 현황, 향후 활용도 등에 대해 현장 조사 후 매각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법적 제한이 없는 토지에 대해 매각을 진행할 예정이다.
관계자는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을 통해 지역주민의 토지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관리비용을 절감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의 효용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상반기에 군은 보존부적합 일반재산으로 매수신청을 받은 9필지 1만2,728㎡에 대해 충북도 하천구역에 지정된 토지와 농로가 있는 토지 등 매각이 불가한 5필지 9,615㎡를 제외한 4필지, 3113㎡에 대해 매각을 추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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