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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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8.07.19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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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사고 공연 본 돈, 연말정산으로 돌려받는다.”
7월 1일부터 신용카드 등으로 책 구입, 공연 관람에 사용한 금액(이하 도서·공연비)은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때에 기존 신용카드 등의 한도액에 도서·공연비 100만 원 한도가 추가되는 등 소득공제 혜택이 늘어난다.
기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한도(300만 원), 전통시장(100만 원), 대중교통(100만 원) 한도에 도서·공연비(100만 원) 한도 추가로 최대 600만 원 한도로 변경됐다. 기존에는 신용카드로 책, 공연을 구입한 경우, 신용카드 공제금액 산출할 때 사용액에 공제율 15%를 적용하던 것을 도서·공연비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율 30%를 적용했다.
이는 작년 12월 19일 자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세청과 함께 작년 말부터 도서공연 및 카드사, 결제대행사 등 관련 업계와 수차례의 간담회, 설명회를 진행하고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시행방안을 마련했다.
문체부는 이번 시행방안에 따라 정확한 도서·공연비 사용 금액 확인과 연말정산 소득공제 처리를 위해 현재 책과 공연티켓을 판매하는 사업자 중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준비가 완료된 사업자를 대상으로 6월 4일부터 문화포털(www.culture.go.kr, 한국문화정보원)을 통해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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