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진로 방해 과태료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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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진로 방해 과태료 ‘100만원’
  • 나기홍 기자
  • 승인 2018.07.05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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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부터는 출동하는 소방차의 진로를 방해하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아 위반할 경우 차종별로 5~8만원을 부과하던 것과 비교가 안 될 금액이다.
하지만, 보은소방서(서장 김선관)는 출동하는 소방차의 진로를 방해하거나 끼어들기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고 3일 밝히면서 철저히 지킬 것을 당부했다.
 그 동안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 의무 위반이  지난달 27일부터 개정된 소방기본법에 따라 과태료가 100만원으로 대폭 상향기 때문이다.
  금지되는 행위는 소방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하는 행위, 소방차 앞에 끼어들거나 가로막는 행위, 그 밖에 소방차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이며 위반 시 횟수에 상관없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소방차 진로 전방에서 진행 중인 차량에게 양보의무와 위반사실을 방송 등을 통하여 사전 고지하고 그 후에도 위반 행위가 계속 이루어질 경우 영상기록매체 등을 활용하여 위반 행위를 채증 한 후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보은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차 길터주기는 내 가족과 이웃의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길이다”며 “서로 합심하여 길터주기에 동참해 실제 출동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안전한 대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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