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 발급 수수료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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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 발급 수수료 인상
  • 보은신문
  • 승인 2018.07.05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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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보건소는 7월부터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 수수료를 종전 15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보건증 발급 수수료 인상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3월 28일 식품위생분야 종자자의 건강진단규칙’ 제5조(수수료)를 ‘1500원에서 3000원으로’ 개정함에 따른 조치란다. 이번 일부 개정령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건강진단 수수료 금액을 현실화한 것으로, 전국 보건소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건강진단결과서는 위생업소 종사자 등이 식품위생법 제40조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뒤 발급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보은군보건소(540-5635, 563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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