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망회회 소이불루(天網恢恢 疎而不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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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망회회 소이불루(天網恢恢 疎而不漏)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8.07.05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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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자(老子)의 도덕경에 나오는 말로 ‘하늘의 그물이 크고 커서 성긴듯하지만 결코 빠뜨리는 법이 없다’는 뜻이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하늘로부터 벌을 받는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죄를 벌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이란 말이다.
보은군수선거 역사상 가장 치열하고 격렬했던 선거전으로 평가받는 6.13 지방선거가 끝났지만 무성한 뒷말이 끊임없이 떠돌고 있다. 선거기간 지역방송에서 보도된 특정 후보의 불법사전 선거운동 의심사례나 모 후보 지지자가 공당의 군의원 후보자들에게 욕설이 포함된 겁박성(?) 전화를 한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선거 종료 후 지역의 한 매체는 일부후보 지지자들의 불법적 선거운동 사례를 구체적으로 적시한 기사까지 게재했다. “마을 리더에게는 100만원, 남녀 리더에게는 50만원씩 지급됐다는 애기도 돌고 있다. 업자들이 특정인을 돕기 위해 밥을 사고 술을 사는 모임이 비일비재했다는 설도 나왔다”고 보도했다.
선거기간 중 돈을 주고 향응을 제공하는 것은 매표를 목적으로 한 불법선거운동이란 의심을 받기에 충분한 행위다. 마을과 리더들은 물론 출마후보들과 군민의 명예도 걸린 심각한 문제다. 관계 기관이 사실 여부를 조속히 밝혀내야 할 필요가 있다.
놀라운 것은 ‘공직자, 선거법 위반에서 자유로운 가’란 제목의 기사인데 일부 공직자들의 불법 선거운동 정황을 비교적 상세히 전하고 있다. 이 매체는 “1000만원씩 받고 노인들이 즐기는 운동시설을 찾아가 아이스크림을 줬다거나 차 트렁크에 음료를 싣고 다니며 노인들에게 나눠줬다는 얘기도 있다”며 그런 행위를 한 자들의 실명까지 거론되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하고 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란 속담이 틀리기를 바란다. 그러면서도 보도 내용이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다는 불안한 생각도 든다.
매체는 또 후속기사를 통해 “후보자 모두의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보도하지 않고 공직자 선거법 위반행위만 들었냐”는 특정인 지지자들의 반응과 함께 “공무원들의 특정인을 위한 선거운동이 사실일까 속속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며 더 구체적인 내용까지 보도했다. 특정인 지지자들의 반응은 오십보백보로 어쩜 불법선거운동을 자인하는 꼴이다. 공직자들이 특정인을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보도가 사실로 들어날 경우 이는 법으로 정하고 있는 공무원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한 범죄 행위다. 법에 따라 옳고 그름을 가리고 그에 상응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
정상혁 군수는 당선 소감을 통해 “이번 보은군의 선거를 최악의 혼탁 선거”라고 평가했을 정도다. 이같이 평가한 이유와 원인을 함께 밝혔더라면 당당하고 진정성이 묻어났을 텐데.
선거 주무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와 사정기관도 보도 내용들을 접했을 것이다. 지역의 풍문도 잘 파악하고 있을 것으로 본다. “특정 군수후보를 찍어달라는 부탁과 함께 20만원이 든 돈 봉투도 받았다”는 기사 내용은 구체적 매표행위다. 지어낸 말이 아닌 이상 불법 금권선거가 자행된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모든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신속한 조사가 실시되고 잘못이 있다면 법의 심판을 받아야 올바른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다. 탈불법 선거운동의 고리를 끊어내야 매번 선거 말미 때 돈을 푼다는 풍문도 잠재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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