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피해보전 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으로 염소가 최종 확정됨에 따라 7월 31일까지 피해 농가에 대해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을 신청 받는다.
염소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 지원대상 품목으로 최종 선정됐다. 지원한도액은 피해보전의 경우 개인은 3500만원, 농업법인은 5000만원 이하이며 폐업지원은 한도액이 없다.
지원대상 농가는 신청 희망농가는 2014년 12월 12일 이전 염소를 사육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농업경영체 등록증 및 2017년도 출하실적 등의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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