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지역→관리지역으로 일부 용도변경 추진
상태바
농림지역→관리지역으로 일부 용도변경 추진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8.06.28 14: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은군, 건폐율 및 재산가치 향상 기대

보은군이 '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일부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하면서 건폐율 등 토지 활용가치가 높아질 전망이다. 지난 22일 관리지역 세분을 위한 군관리계획결정 변경안에 대한 주민 열람 공고를 마치고 26일 읍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설명회도 가졌다. 군은 오는 7월 말 군의회 임시회에 제출해 의견을 청취한 뒤 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얻어 충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얻을 계획이다.
변경안에 따르면 이번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은 253만2337㎡의 농업진흥지역과 보전산지 등 규제 해제지역을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용도지역 변경이 추진되는 면적은 보은군 전체면적 583.99㎢ 중 농림지역 253만2337㎡이다.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이 마무리되면 군내 △보전관리지역은 5982만㎡ △생산관리지역은 1723만㎡ △계획관리지역은 6942만㎡로 늘어난다. 이번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관리지역은 1억4천649만㎡로 증가하는 반면 농림지역은 3억1천179만㎡로 감소하게 된다.
이에 따라 토지이용규제 완화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폐율 및 용적률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또 토지의 경제적, 효율적 이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군민의 재산권 행사 및 건축행위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군은 기대한다.

동물 장묘업 시설기준 제정
보은군은 쾌적한 삶을 위해 동물장묘업 등록 때 필요한 시설기준 규칙을 제정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이 규칙은 동물 전용 장례식장, 동물 화장시설과 동물건조장 시설, 동물 전용 봉안시설을 만들 때 꼭 갖춰야 할 기준과 ‘악취방지법’과 ‘대기환경보전법’을 준수하기 위한 방지시설 설치 등을 의무화했다.
따라서 앞으로 군내 주거시설 주변 500m 이내에 시설이 들어서려면 배출구 기준 복합악취를 준수할 수 있는 방지시설을 갖춰야 한다. 배출허용 기준을 충족하는 동물 화장시설 설치와 오염물질 실시간 확인이 가능한 전광판도 설치해야 하며 시설 이용객을 위해 최소 5m 이상 진·출입로, 승용차 주차장 10면 이상을 반드시 확보하도록 했다. 장묘시설 주변과 격리되도록 높이 3m 이상의 담장 또는 5m 이상의 조경 차폐시설도 설치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동물 장묘시설로 말미암은 주민 민원 등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관련 규칙을 제정하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보은군립합창단장 군수로 격상
보은군이 도내에서 처음 창단한 군립합창단의 구성과 공연비 처리 방법 등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보은군립합창단 조례안 개정’을 지난 22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군립합창단의 단장을 부군수에서 군수로 상향 조정했다. 합창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임원을 신설하고 단무장, 지휘자, 반주자, 단원의 임명기간은 2년으로 정했다. 합창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심의하기 위해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운영위원회와 단원 선발을 위한 3명 이상 5명 이내의 선발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합창단의 정기공연에 필요한 경비, 연습에 따른 보상금, 공연 의상 구입, 기타 합창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군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했다. 단무장과 지휘자, 반주자에게는 각각 월10만원, 월70만원, 월40만원의 직책수당을 주도록 했다. 또 1회 10만원의 공연수당도 연간 최대 2회에 한해 지급하도록 했다. 군립합창단은 매년 1회 이상 정기공연을 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 공연을 할 수 있다고 개정안은 명시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