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불편 해소 및 미래를 위한 공원돼야
속리산국립공원 계획변경안 확정을 앞두고 공개적이고 실질적 지역 발전을 위한 변경안이 제시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10년마다 국립공원구역에 대한 타당성조사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는 국립공원 계획변경안 계획중 속리산의 경우 (주)도화종합기술공사측이 환경부에서 용역을 받아 조사중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오는 연말에 최종 심의를 거쳐 내년 초에 최종 발표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이 과정에서 속리산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96년부터 제기돼오던 계획변경안이 아직도 확정되지 않는 상태여서 지역 주민과의 공개토론 및 진행과정을 정식으로 공개를 통한 합리적인 심의가 요구된다고 말하고 있다. 현재 국립공원 속리산의 경우 내속리면 상판리일대의 공원구역해제 및 케이블카 설치등 20여가지의 다양한 계획변경안이 제시되고 있으나 지역주민, 법주사, 국립공원 관리공단등 각기 다른 시각에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 종합적인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실제로 보은군은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내속리면 상판리의 경우 공원보호구역과 국토이용계획이 이중으로 중복 지정되고 있어 공원보호구역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며, 외속리면 서원리의 경우도 71년도 공원구역으로 지정된 지역개발시 주민들의 민원이 그치지 않고 있어 공원구역 제외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원구역 제외요구외에도 내속리면 만수·삼가리 일대에 대한 취락지구 축소에 대한 의견이 제기되자 이 지역 일대 주민들은 영세한 생활을 하고 있는 실정에서 농사도 짓고 관광객을 유치해야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취락지구 축소는 주민들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처럼 주민들의 민원외에도 법주사측에서는 별도의 용역을 의뢰하여 태평휴게소에서 문장대까지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등 사찰부지내에 관광호텔을 신축하는 계획을 포함시키고 있어 앞으로의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국립공원의 관리를 맡고 있는 속리산관리사무소측도 노후된 휴게소 및 등산로를 정비하는 계획과 신청사부근의 소공원지정등 다양한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각기 다른 입장과 의견을 취합 최종적인 심의를 맡고 있는 환경부의 용역사측은 올해 들어 지역 주민과의 아무런 간담회도 개최하지 않은 채 여론만을 형성하고 있어 밀실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국립공원 속리산 법주사지구 입구에는 공원계획 변경안에 대한 밀실행정을 지탄하는 플래카드가 걸리는 등 지역주민들의 불신이 확대되고 있어 조속한 공개토론회를 개최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속리산의 한 주민은 “96년부터 논란이 되어 오던 국립공원 계획변경안이 최근 다시 거론되는 마당에서 2년전 속리산의 실태와 지금의 현황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만큼 지역 주민들이 함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토론회장이 마련돼 속리산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이 수립돼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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