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고용창출 실적이 우수한 기업에 다양한 인센티브 혜택 및 복지시설 설치 인센티브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고용우수기업 인증제’를 작년보다 3배 많은 15개 기업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요건은 △도내 소재(본사 또는 주공장)기업으로서 3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기업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 기업 △기업 규모별 20~100명 미만 기업의 경우 근로자 증가율 10% 이상 △100명 이상 기업은 근로자 증가 수 10명 이상이면서 증가율 5%이상인 기업이다.
특히 작년과는 다르게 보은군 등 성장촉진지역의 신청 요건을 완화(도내 소재 2년 이상, 근로자 증가률 7% 등)해 11개 시군 소재 기업들이 골고루 인센티브 혜택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체는 오는 7월 20일까지 해당 기업 소재지 시청·군청 또는 충북기업진흥원(230-9773)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신청방법 등은 도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충북기업진흥원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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