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1기분 자동차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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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1기분 자동차세 부과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8.06.14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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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은 2018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로 6347건에 5억4700만원(지방교육세제외)을 부과해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우편발송했다고 11일 전했다.
차종별 부과액은 승용자동차가 4024건 4억6700만원으로 가장 많고, 화물자동차가 2235건 6400만원, 승합자동차가 195건 1100만원 등으로 납부기한은 7월 2일까지이다.
이번에 부과된 제1기분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는 이달 1일 기준으로 관내 등록된 자동차와 이륜차, 기계장비의 소유자이며 연세액의 1/2이 과세된다. 다만, 자동차세 1년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차 및 화물차 등은 6월에 연세액 전액이 과세되며, 지난 1월과 3월에 자동차세를 선납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부과되지 않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540-3144) 및 각 읍·면 세무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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