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댐지역 행위제한에 마침내 숨통이 트이게 됐다. 1965년 최초의 다목적댐인 임실군 섬진강댐이 생긴지 53년만이며, 1981년 대청댐 이후 37년만이다.
박덕흠 의원은 전국 댐 주변 ‘특별대책지역’에 친환경 활용을 가능케 하는 ‘댐 주변지역 친환경보존·활용 특별법(댐친환경활용법)’이 지난 25일 국회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데 이어 2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1년 간 정부 시행령 작업 후 이르면 내년 하반기 이후 지자체는 친환경 활용계획을 제출할 수 있으며 환경부장관의 엄격한 환경성 심사를 거쳐 선정될 전망이다.
대청호 특별대책지역은 대전동구(63.66㎢)/청주시(87.89㎢)/옥천군(450.49㎢)/보은군(98.65㎢) 등 총700.69㎢이며, 이중 78%, 549.14㎢가 옥천/보은 등 대청댐 상류지역이다. 충북의 경우 구체적으로는 청주시 문의면과 보은군 회남·회인면에 걸쳐있다. 특히 옥천군은 옥천읍을 비롯한 안남·안내·군북·군서·이원·동이·청성면 등 거의 옥천군 대부분이 해당한다.
특별대책지역은 환경정책기본법상 전국 팔당댐과 대청댐에만 유일하게 지정되어 있어, 각종 건축제한과 유·도선 제한 등 지역주민의 교통불편은 물론 낙후지역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형평성 시비가 있어왔다.
이법이 본회의 통과로 향후 지자체 및 수자원공사가 특대구역에 대한 친환경 활용계획을 수립·신청하면,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친환경성·낙후도·재정자립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친환경 활용사업이 가능해져 댐 주변지역 경제진흥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박 의원은 “지난 1년 반 동안의 노력으로 가장 고통스럽던 특대지역 경제진흥의 길이 열리게 되어 기쁘다”면서 “지자체와 주민여러분들이 머리를 맞대 환경보전과 친환경 활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지혜와 의지를 발휘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