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 6월29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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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사실조사 6월29일까지
  • 보은신문
  • 승인 2018.05.31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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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이 2018년 2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28일부터 6월 29일까지 33일간 실시한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중점내용은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에 의한 직권 거주불명등록 요청대상자 사실조사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된 거주불명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독려 등이다.
거주불명등록 요청이 들어온 대상자를 중심으로 읍면 담당 공무원이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무단전출자로 확인되는 경우 실제 거주하는 곳으로 전입신고를 안내한 후 기간 내 미신고 시에는 최고·공고 후 직권조치로 주민등록을 정리 할 방침이다. 또한 사실조사 기간 동안 거주불명자, 신규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 주민등록법 위반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최대 3/4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군관계자는 “주민등록사실조사는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주민편익을 증진하고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협조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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